“중대재해법 악법”이라더니···최민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는 국힘

2025-10-28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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