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공시위반과 하도급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대기업 공시위반 제재 강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실효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공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상위 10대 그룹에서 공시 위반이 빈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 위반은 차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 기업이 경각심을 갖게 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고시 개정은 물론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하도급법 신고 포상금 0원, 이례적 현상 개선해야”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내용도 짚었다. 그는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 중 44%가 하도급법 위반인데,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은 ‘0원’”이라고 지적하며 “공익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해 수급사업자가 제외되면, 앞으로 내부 신고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신고 포상금 제도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사문화 우려”...공정위 “활성화 필요”
이 의원은 이외에도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거론하며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지만, 신고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고,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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