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5.18 북한 개입 확인 안 돼"…행안위, 野 단독으로 고발 안건 의결

2024-10-25

여당, 일방적 의결 반발하며 한 명 남겨놓고 퇴장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여야 충돌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25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김 진화위원장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진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묻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 행안위원장이 재차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의 유·무형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물었고 김 진화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을 개입하거나 (개입 시도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진화위원장은 "북한은 전체주의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나중에 북한 체제가 변화해서 역사적으로 밝혀질 문제이지 현재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 행안위원장은 "증인(김 진화위원장)은 진화위를 운영하면서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진화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걸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었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등 야당 위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속개 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진화위원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모욕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하는 안건을 출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발언 당사자인 김 진화위원장의 속기록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 조치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오후 질의 첫 순서를 맡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북한의 개입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그동안 입장이 없었다"며 "김 진화위원장에게 장관급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을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모욕죄로 (안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의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동일 사건을 2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수사를 놓고 "제주도의 경우 한 달을 넘겨서 수사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조 경찰청장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경찰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다"며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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