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