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문제가 발견될 여지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일부 수사기록목록을 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제공 안 하면 큰일이다.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고,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저희에게 청구나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고 본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압수수색 협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압수수색은)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수처는 "검찰이 언제 오 처장을 소환할지에 대해서 연락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검찰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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