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 가로막던 규제 17개 정비한다

2025-12-01

정부가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환경을 가로막아 온 규제 17건을 정비하는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경기 회복 흐름이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창업·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체감되는 불합리성을 덜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듣고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며 이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도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준공 30년 이상 한옥·고택도 안전성만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군사 접경지 기업이 겪어온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도 완화, 설치면적 때문에 건폐율·용적률을 깎이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농가가 만든 된장·절임류 등 280종 농산가공품의 판매 범위도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넓혔다.

운영상 불합리로 지적돼 온 영역도 손질된다. △전통시장 점포에만 적용됐던 화재공제가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재난 복구 부담을 낮추게 되며 △지역별로 다시 취득해야 했던 택시자격증은 전국 단일 자격증 체계로 전환된다.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이 운행 종료 후 등록 차고지로만 이동해야 했던 규정도 풀어 인근 부설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발굴된 17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숨통이 트이기엔 부족하다는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업계는 “20억원 미만 공공SW 사업만 중소기업 제한경쟁으로 열려 있는데, 20억원 미만 사업 자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 60억원 미만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수출기업들은 회계연도 종료와 해외 인증 소요기간이 충돌하는 오래된 고충을 다시 꺼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 인증은 1년 이상 걸리는데, 사업은 연말에 일괄 종료된다. 평균 인증비용이라도 선지급하고 정산을 이듬해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투자 영역에서도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외부출자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비중은 3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원순환, 안전, 연구개발(R&D) 제도 등에서도 다양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경감, 골재용 폐석재의 폐기물 제외 검토,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 총 100건이 접수됐으며, 현장에서 부처가 직접 답변하지 못한 93건은 국무조정실이 후속 검토 후 회신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가 6대 구조개혁 과제 중 규제개혁을 첫머리에 둔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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