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
한옥·고택 등도 외국인관광 민박업 등록 허용
택시자격증 발급 체계 지역별→전국 일원화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대상 상점가 등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규제 합리화 과제 17개를 발굴했다. 지난달 인공지능(AI) 분야 규제 합리화에 이어 연일 기업 활동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택시자격증 체계는 현행 지역별 발급에서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한다. 지리숙지도 평가시험을 폐지해 택시운전자가 사업 구역을 이동해도 기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 지원 강화 차원에서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 한옥을 숙박업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현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중요하다. 선진화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척도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관계의 핵심은, 윈윈으로 서로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적으로 나눌 것인가의 관계"라며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맞춰 정부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3개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17건의 규제완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창업 기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한다. 일반상표 등록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부 경우에 한해 약 2개월 걸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한 중소업체가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옥과 고택 등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은 폐지한다. 안전만 확인되면 모든 건축물이 민박업 운영을 하도록 허용해 외국인 관광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을 지난 10월경 개정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 오면 이 고택 체험이나 한옥에서의 체험을 많이 원한다"며 건축연한 규정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3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산단에 입주한 중소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는 직접 생산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업 입주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임대료 절감 등을 지원해 사업확장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택시자격증 발급은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지리숙지도 평가시험을 통해 지역별로 택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2월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운전자가 사업구역 이동과 무관하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현행 '전통시장 점포' 외에도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점포'까지 허용한다. 올해 기준 상점가 점포 수는 약 5만6000개, 골목혁 상점가 점포 수는 약 12만6000개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군사 접경지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 농산가공품 소매판로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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