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구자근,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위상, 박준태, 이상휘, 인요한, 정동만,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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