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24일, 2025년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관련 트렌드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80건이 넘는 공익법인 등 지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행정사법인리더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심사 기준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정진석 행정사는 "2025년 들어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및 재지정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1분기에 진행한 재지정 7건과 신규 지정 1건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핵심 대응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제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사법인리더스는 이 과정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분석한 2025년 공익법인 등 지정 트렌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실질적인 공익활동 실적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지정 신청 시에는 지난 3년간의 공익활동 실적과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성공적인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공익법인 등 지정 신청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신청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중요하다. 셋째, 공익활동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증빙이 필수적이다. 넷째, 분기별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공익법인 등 지정 대상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신청이 1년에 분기별로 4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분기별 신청기한을 안내했다. 1분기는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2분기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분기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4분기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정진석 행정사는 "공익법인 등 지정은 비영리법인의 재정 안정성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만, 까다로운 심사 과정에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2025년부터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실적과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 비영리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행정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등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사법인 리더스 홈페이지(www.leadersh.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