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 20kg 이상 반입 제한, 관광객 유치 묘수는? \

2024-11-20

<앵커>

전국적으로 시내 버스에는 20kg가 넘는 여행 가방을 안전 이유로 들고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대중교통 활성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역 앞 버스정류장

한 여성이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타려하자 버스 기사로부터 제지당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버스 조합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윤소라/경기도 용인시/"부산 여행을 와서 첫날 막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또 다른 관광객도 캐리어를 들고 타려고 하다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염지웅/인천시 미추홀구/"캐리어가 20인치를 초과하는 것 같다고 승차가 안 된다고 하셔서 택시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두 차례 승차거부를 당하자 결국 택시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처럼 승차 거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운송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유명무실한 약관을 명확히 해 가로 세로 폭 합이 110cm, 무게 20kg 미만 기내반입용 캐리어만 허용한 것입니다.

{정재훈/시내버스 기사/"승객이 많이 타고 계실 때는 (캐리어) 바퀴가 굴러다니면 실제로 안전사고가 제법 나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해공항 국제선 버스정류장은 텅 비어있고 경전철로만관광객들이 몰립니다.

경전철은 가로 세로 폭 합이 150cm, 무게 25kg 미만의 캐리어도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무라 미와, 타카야나기 유코/일본 관광객/"여행을 갔을 때 (20kg 이상)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못 탄다면 너무 불편합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공항을 오가는 버스에 수하물 적재함을 설치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 택시 타고 이렇게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분들 중에 일반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시는 20kg이 넘으면 캐리어도 화물로 구분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초 부산역, 광안리, 해운대를 거치는 적재함 버스 시범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성/부산시 교통혁신국장/"사실은 부산역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적자로 공항 리무진 버스까지 운영이 중단된 뒤 임시로 투입된 좌석버스에는 대형 캐리어 반입도 허용하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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