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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ETF 배당시 이중과세 부담 및 원천징수 이슈 해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해외 ETF 배당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해외 원천징수세(15%)를 국세청이 선(先)환급한 후, 국내 세율(14%)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해외 원천징수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0시40분 기준 32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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