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분쟁’ 여의도 서울마리나…재차 경매 신청

2024-10-27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유치권 분쟁을 이어오던 '여의도 서울마리나'가 또 다시 경매에 부쳐질 전망이다. 2032년 5월까지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마린아일랜드가 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신청한 것으로, 이번에만 세번째 경매 신청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마린아일랜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여의도 서울마리나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번 경매 신청의 배경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마린아일랜드 측은 55억원에 달하는 여의도 서울마리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경매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서울마리나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서울마리나를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며 본격화됐다. 이듬해 말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 2만7620㎡에 클럽하우스, 90척의 계류시설, 주차장, 수리소, 운영지원선, 요트 45척 등이 조성됐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여의도 서울마리나의 감정가격은 64억1000만원이었다. 아직 경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저 입찰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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