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쪽 합의’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지 11월 23일자 1·5면 참조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치킨 이중가격제 시행 추진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 1월부터 배달 치킨에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생 방안이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재 마련된 상생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달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수합병(M&A)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