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노동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 및 여야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신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은 ‘근로시간 특례’를 둬 노사 합의 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반도체 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도로도 노동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개월 연속 1주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6주 연속 1주 80시간, 재량근로시간제는 1일·1주간 사실상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