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 지역현실 반영 절실

2025-02-03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비자 제도가 지역현실을 외면한 운영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오락가락한 제도 운영으로 산업현장에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해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법무부 사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기대가 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3명의 외국인 쿼터 배정을 받았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6명에 그쳤다.

법무부에서 뒤늦게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을 내국인 채용 인원의 50% 이내, 최대 20명으로 고용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를 규정 인원만큼 채용한 기업의 경우 추가 채용이 원천봉쇄되면서 인력 확보가 절실했던 기업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적인 김제 특장차 기업과 부안의 식품가공업체 참프레 등은 법무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며 현실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법무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약 주고 병 주는 식의 제도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전북처럼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고령화까지 심각한 지역에서는 지역 특화형 비자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지역의 산업현장이 과도하게 외국인 근로자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 부족 현상과 지역업체 취업 기피 등으로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이때문에 고용을 과도하게 규제한 쿼터 적용은 지역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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