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도 때리면 문다…가게 앞 '눈사람 파괴범' 잡는 法

2025-12-12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엔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가게 앞에 놓인 오리 모양의 눈사람을 발로 차 부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가게 사장은 “손님 유입을 위해 만든 홍보용 전시물이었다”며 “홍보물과 소품이 망가졌고, 뒤에 있던 재떨이도 파손됐다”고 호소했다.

겨울철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가 부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눈사람을 부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눈사람의 객관적인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길가에 만들어두고 간 눈사람은 부숴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재물로 볼 정도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상점 앞에 누군가가 공을 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자택·식당·편의점 앞에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은 제작자와 관리자가 명확하고,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제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이런 눈사람을 고의로 부쉈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눈사람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눈사람이 부서진 탓에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피해자가 주장한다면, 업무방해죄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비슷한 이유로 처벌이 이뤄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가게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홍보용 눈사람 인형을 여러 차례 발로 차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눈사람 파괴범 응징’…고의로 다치게 하면 상해죄 가능성

이런 ‘눈사람 파괴범’을 응징하겠다며 눈사람 안에 돌을 넣거나 볼라드(길말뚝) 등에 눈을 덮어 눈사람을 만드는 일도 간혹 있다. 이를 발로 찼다가 다칠 경우는 어떨까. 신민영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눈사람을 만들었다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면서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눈덩이 안에 돌을 넣어 눈싸움했다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눈덩이 안에 돌을 넣는 행위는 일반적인 눈싸움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대방이 다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에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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