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허따고 또 음주운전…'7회 이상' 상습범 작년만 1000명 넘어

2024-10-2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음주운전 ‘재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 되도록 한 ‘삼진아웃제’가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진아웃제’로 강화됐지만 재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 5950건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61명이며 부상자는 12만 2566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 3042건 중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사고는 1만 311건으로 전체 79.05%에 달했다. 직전 4년을 살펴보면 2019년 78.40%, 2020년 80.82%, 2021년 80.52%, 2022년 79.64%로 모두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비율이 80% 내외에 육박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진 지난 2019년,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 강화와 함께 당초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2회로 줄이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3만 150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3만 772건에서 소폭 줄었다가 조금씩 증가해 다시 그 수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 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3.3%다.

문제는 전체 재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7회 이상’의 상습 적발자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년 사이 32.75% 폭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재범 회차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형황’을 보면 음주운전 1회 재적발된 자의 수는 지난해 7만 5143건으로 2019년 대비 2.13% 늘었다. 2회와 3회 적발자는 각각 2019년 대비 2023년 6.48%, 6.26% 감소했지만 4회~7회 이상 적발자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6회와 7회이상 적발자의 경우 각각 18.33%와 32.75% 늘어 두 자리 수 대의 큰 증가 비율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재적발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은 ‘결격기간’을 두는 것 뿐이다. 도로교통법 82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의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결격기간이 지나면 재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서 교통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몇 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재적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면허 결격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사면 등 처벌 수위를 낮추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재적발자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회 적발자에 대해서는 재취득을 제한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 제도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이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만약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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