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제대 군인 복무 경력, 사회에서 인정"

2024-10-10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 군인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법령을 바꿔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민간에서도 경력을 인정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이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 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고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또 국민들이 번거로운 행정소송 대신 행정심판제도를 널리 활용하도록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다수의 가해자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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