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파죽지세로 확산된 비정규직… 2021년 ‘세계 1위’

2024-10-02

(37)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

2011년 11월 기준 청년실업률 5.5%

G7·OECD 평균 비교 매우 낮은 수준

수치상으로는 고용활황기에 접어들어

실업자를 실업자로 안 잡는 기준 때문

중소기업 취업자 대부분 2~3년 근무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마저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을 경우를 오늘날 케인스의 경제이론(Keynes’s theory)에서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했다.

주요 실패요인으로는 i) 정보의 비대칭 문제, ii) 공공재 생산의 문제, iii) 독점기업의 국유화에서 발생하는 문제, iv) 관료의 포획(capture of bureaucrats)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제원으로 압축적 최대효과를 올리기 위해 ‘선택적 집중(selected focus)’을 한다. 계획경제개발(planned economic development) 혹은 속칭 관치경제(government economy)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이론이었던 경제개발계획제도를 도입했다. ‘선택과 집중(selection and focus)’ 과정에서 우선순위(優先順位), 효과성(效果性) 및 공익성(公益性) 등의 기준으로 선별했다. 1960~1970년대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인권(勞動人權), 복지(福祉), 지방자치(地方自治) 등은 차순위로 밀렸다.

당시 대국민 설득 2대 논리로: i) ‘빅 파이 이론(big pies theory)’, 지금 당장 나눠 먹으면 한 사람도 배불리 못 먹는다. 그렇다면 파이를 키워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자. ii) ‘앤드슨 터널 이론(Anderson Tunnel Theory)’ - 알래스카 휘티어시(Whittier City, Alaska)에서 1943년에 해안지형상 외통선철로(one-way railroad)에다가 딸랑 1개 터널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군사용 철도운행 때는 일반 차량운행은 몇 시간이고 운행중단(대기)을 시킨다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 혹은 선택된 집중(selected focus)을 위해 노사문제, 민생복지 및 지방자치 등은 차순위(次順位)로 미뤘다.

취업과 실업(일자리 문제)이 경제학적으로 대두된 시기는 영국에서 16세기 ‘실업(unemployment)’이란 용어가 생겨나면서 부터다. 당시엔 부랑자(vagrants)와 실업자(jobless)라는 엄격한 구분도 없었고, ‘신체가 말짱한 거지(sturdy beggars)’로 분류되면 처벌을 받게 되었다.

1530년에 로마 가톨릭교회 혹은 수도원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가 폐쇄됨에 따라 빈곤(부랑자)이 증가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는 양자선택(兩者選擇)이었다. 1535년에 공공사업시스템을 창설하는 실업 문제해결 법안이 통과되었다. 1년 후에 법률이 발효하여 부랑자(실업자)들을 채찍질하거나 교수형까지 처형했다.

1547년에는 부랑자(실업자)에게 형법보다 극단적인 조항을 적용했다. 1회 위반에는 2년 노예생활, 2회 위반은 사형선고하는 ‘V(vagrants)’ 낙인을 얼굴에 찍었다. 헨리 8세(Henry VIII, 1491~1547)는 재위 기간 중 7만2천여 명을 처형했다. 1576년 비로소 각 도시에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1601년에 세계 최초 정부 후원 복지프로그램(government-sponsored welfare program)인 빈곤층 구제법(Poor Relief Act) 제정되어 취업 불가능자와 취업 거부자를 구분했다.

1873년부터 1879년 경제대공황(經濟大恐慌)으로 뉴욕 맨해튼(Manhattan, New York City) 톰킨스 광장공원(Tompkins Square Park)에서 모였던 실업자를 뉴욕시 경찰은 폭력적으로 공격해 해산시켰다. 19세기 대부분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으며, 실업률은 1~2% 정도였다.

화제를 우리나라 현재 시점으로 돌려보면, 전반적인 실업률은 비교적 낮으나,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2.1%이지만, 청년실업률은 5.5%다(대한민국/ 실업,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은 낮으나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많이높다. 2021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1%지만, 청년실업률은 5.5%이다.”). 12월 5.1% 청년실업률은 G7 평균 8.7%, OECD 평균 10%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수치상으로는 한국경제가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을 넘어서 고용활황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통계의 마력(magic of statistics)’이란 관점에서 실업률 2.1%로 잡힌 요인으로는 i) 단순히 취업자가 늘어 실업률이 내려간 경우, ii) 실업자 지표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求職斷念者)’가 늘어 실업자가 줄어드는 케이스(case), iii) 실업자를 실업자로 부르기 어렵게 만드는 엉터리 실업자(crappy unemployed person) 기준 때문이다.

“어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업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백수’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제된다.”, “‘엉터리 구직자’로 표현되는 부정 수급자와 의도적인 반복 수급자가 얼마나 되길래 정부가 예견된 논란에도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려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엉터리 구직자‘ 막을까?”,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석달 간 매달 185만 원씩...” 등 언론보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파죽지세(破竹之勢)로 확산된 비정규직은 2018년 세계 7위 20.6%, 2019년 4위 24.4%, 2020년 2위 26.1%, 2021년 1위 28.3%로 등극했다.

“실업률 2.1%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취업자가 늘어 실업률이 내려간 경우고, 둘째는 실업자 지표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가 늘어 실업자가 줄어드는 경우다. 그것도 아니면, 실업자를 실업자로 부르기 어렵게 만드는 엉터리 실업자 기준 때문이다. 문제는 파죽지세로 번지는 비정규직의 확산 추세인데, 2018년 7위(20.6%) → 2019년 4위(24.4%) → 2020년 2위(26.1%) → 2021년 1위(28.3%)에 올라섰다. 이 정도면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다. 먼저, 실업자를 실업자로 부르기 어렵게 만드는 엉터리 실업자 기준을 살펴보자. 실업률 2.1%는 노동인구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의미로 사실상 전국민이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고용하의 자연실업 수준도 넘어선 수치다.”라고 분석한 전문가(송두한)도 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특성은 ‘9988234’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9%이고,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은 88%인데, 취업자 대부분이 2~3년 근무하다가 그만둔다. 왜냐고요? 대다수 신생 중소기업은 2~3년간 버티다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만나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글·그림= 이대영 코리아미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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