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문턱 낮춘다

2024-07-08

국토부, 정책 대출 요건 완화

기존 버팀목 이용자, 금리 낮은

전용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인천 2300명 숨통 트일지 주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요건 완화에 나섰는데 인천 지역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금리가 적용 중인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2~2.7%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2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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