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무책 배우자인 저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가정에 대한 일절의 생활비나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성범죄 및 중대한 범죄 이력은 결혼 전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정부가 직접 대면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50분 기준 93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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