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카페’에 홍보 글 작성 명목 “돈 받아 챙겨”

2024-10-08

“지역 카페에 원장님 치과 소개해드릴게요. 치과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져야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 아시죠?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치과 홍보 수단의 하나로 알려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 동호회 카페나 맘카페 등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광고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다.

먼저 이 같은 홍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인 만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렇기에 거대 포털에서도 이 같은 광고성 게시글을 신고받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몇몇 홍보 업체에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카페’까지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령 카페, 또는 작업 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회원 수가 많고 게시글도 매일 게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활동 인원이 없는 곳들이다. 대개 홍보 업체에서 개설·관리하는 곳이거나 오랫동안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장된 카페들이다. 홍보 대행사에서는 이 같은 카페에 치과를 홍보해주겠다며 게시글 한 건당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댓글의 경우 2500원부터 5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포털마다 대응 달라” 법적 기준 필요

홍보 대행사에 근무 중인 A씨는 “작업 카페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버려진 곳도 있고,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곳도 있다”며 “카페 자체가 지역에 상위노출 되는 곳이면 조금의 노출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런 곳에 홍보 글을 도배한다고 해서 병원의 평판이 좋아지거나 홍보가 될 리는 없다. 대행사에서 홍보 글 개수를 채우는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료법 문제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마케팅 비용만 더 쓰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과 영리 추구에도 이를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포털마다 제재 기준과 방식이 달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포털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포털마다 대응이 다르니 법적인 가이드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개원가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에 헛돈까지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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