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영업자 울리는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도마'…책임 떠넘기는 '면책 갑질'

2024-10-08

판매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약관 지적

가게 노출 권한 변경으로 업주에 불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면책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중 제8조 4항 '판매자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며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면책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와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다.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상호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 갑질"이라고 일갈했다.

어플 내 가게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줘 가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시 사전에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한다.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상생 협의체와 공정위와 논의해 시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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