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늘리고 기업 부담 줄이고” 국가계약법령 손질

2024-10-0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물품 임차 수의계약 허용

신기술 계약 4→11개 확대

이행보증 감경 특례 신설

수의계약 물가변동 현실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의계약 허용을 늘리고 입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발표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과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수의계약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물품 제조·구매와 임차를 구분해 물품 제조·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임차 수의계약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예약을 허용해 계약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일부 신기술에만 허용된 수의계약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2016년 6월 11개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중인 가운데 4개 분야 신기술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농업기계 △보건의료 △교통 △목재제품 △농림식품 △해양수산 △우수물류 등 전체 11개 신기술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국가계약시 효율적인 기술 적용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 R&D 사업 연구장비 도입과 청년창업기업과의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구매·임차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하고,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시 1인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해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로 했다.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 신설도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나,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보조금과 달리 한시적 계약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위기 시 공사이행보증률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한시적 계약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이 현실화된다.

현재는 기존계약이 해지돼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이 산출되다보니 기존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체결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분 반영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존계약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정토록 해 물가변동분 반영을 현실화하고 원활한 계약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정당행위가 전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면책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부정당제재 처분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분쟁 최소화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관급자재 공급요건 합리화 △부정당제재 감경범위 확대 △손해 금액별 부정당제재 기간 세분화 △단가계약시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