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한 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이기지 못해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재기 의지를 꺾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의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안건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제 제도다. 2022년부터 생활자금·사업운영자금·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다. 해약 건수는 2023년 기준 7만1461건으로 전년 대비 61.3% 증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해약 건수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해약을 신청한 신세인데도 설상가상 건강보험료가 급증해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은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15%)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임의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월액에 포함시키면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공제사유 발생 이전에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퇴직연금 등 다른 사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애로로 임의해약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제도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유사한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국회 측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폐업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 경영 애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사유가 확대 △단순 변심 등 임의해지를 경제적 어려움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해지일시금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역시 같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시금 전체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