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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걱정이 큽니다.”
한 테이블 오더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인은 디지털취약계층도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자영업 현장도 아수라장이다. 지난달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준수 여부 판단 주체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오는 3월 키오스크를 설치한 민간·공공기관의 보조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지능정보화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노인의 동등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된다.
디지털 약자 사각지대 해소를 두고 마치 입법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디지털화 시대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준비 미흡으로 언제든 처벌받을 가능성에 놓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조차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높은 비용과 인증 미흡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신체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키오스크 기술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주 키오스크 비용 지원과 국민 인식개선에도 정부 역할이 있다. 규제는 만들고 사업자만 압박하는 행정은 매력이 없다.
민간과 '원팀'으로 힘을 합치는 정부를 기대한다. 4개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부처 협의체 구축 등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