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2025-02-09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범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유통 조직 상선(총책) 수사를 위한 잠입·위장 수사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달 22일 국정현안관계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 후 지난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마약 범죄 근절 입법이 더딘 사이 마약 범죄가 점조직·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공급자들은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던지기’에 쓸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CCTV가 없는 지역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 1~2주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던지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특송 화물·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오피스텔 등 빈집을 사전에 조사한다”며 “해당 주소의 무인 택배함으로 소량의 마약의 포함된 특송 화물·우편을 보낸 뒤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도 기존의 대량이 아닌 5~10g 단위 소량으로 하고, 주소·수거지도 다양하게 분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유혹에 끌려 마약 범죄가 가담하고 있는 건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단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단속된 20대 마약사범은 690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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