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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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 사용된 금융 거래를 막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는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반해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제재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범죄의 확산을 사전에 막고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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