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직연금도 삭감된 군인…법원 “위법”

2025-02-09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군인으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퇴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연가보상비가 빠진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군인연금 급여 취소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들은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연도 퇴직연금 대상자 간에 연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은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며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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