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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
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분류, 수용동 운영·관리, 규율 위반 조사 방법·전략 등을 담고 있다”며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자신에 관한 교정 방법 등을 사전에 알게 돼 매뉴얼의 틈을 찾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교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내용·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교정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막연히 주장할 뿐 수용자가 어떤 부분을 이용해 교정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수용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계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수용자의 권리가 교정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손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징벌방에 수용되거나 타인의 요구대로 진술한 것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해 소송을 결심했다.
손 변호사는 “여러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당해도 스스로 권리를 지키거나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변호인이나 시민단체가 이 매뉴얼을 알아야 장애인이 올바른 처우를 받는지 감시하고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