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95건에는 전공의와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의료계는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지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밤샘 근무(24시간)를 하고도 다음날까지 이어지던 장시간 연속 노동 구조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전공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라며 환영했다. 다만 "여전히 최장 주 88시간 근무가 가능한 만큼 과로사 예방을 위한 근무시간을 도입해달라"며 "'전공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방해 금지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이 응급진료 구역 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법안도 대거 통과
전날 본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10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이라는 법률 용어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기존 표현이 '경력이 끊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개 법률 제·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에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GMO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표시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