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36→24시간 단축’ 전공의법 통과하자마자…“재개정 논의 촉구”

2025-12-03

의정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일(2일)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 80시간제가 유지되고,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가 요구하는 제안사항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가지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며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뿐인 데다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솜방망이"라며 "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노사 합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의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요구사항은 모두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조는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의식을 견지하며, 전국의 전공의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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