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근 보상안 발표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 현장에도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증인 선서와 주요 증인의 답변이 진행될 때면 사진·영상 기자들이 취재 가능한 위치에 붙어 설 수밖에 없다. 해당 장면이 청문회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시야 방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단한 주의를 주거나 일시적 상황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과방위에서는 유독 기자들이 의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거나 취재진 퇴장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청문회 중 기자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회 직원과 함께 직접 기자들을 이동시켰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질의를 진행하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상단에 있는 카메라 위치 때문”이라며 “국민이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생중계 방송에는 노 의원의 질의 장면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이전 질의에서도 증인 모습은 문제없이 중계됐다.


헌법 제5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의사 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의원 편의가 우선시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취재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직원은 “의원님이 비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매포토] 청문회 참석한 쿠팡 대표이사](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892_932278_2944.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