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동시통역기 착용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 날 연석청문회에는 동시통역사가 배치됐다. 지난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 당시에는 쿠팡 측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에게 의원들 질의를 전달하고 그의 대답을 한국어로 답했다. 그러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등과 같은 의례적인 발언까지 통역하면서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이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동시통역사를 배치해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 외국인 경영진들에게도 모두 통역기를 귀에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통역자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자는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자질이 충분하므로 내 통역자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이 대동한) 통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까지 준비한 것”이라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방금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 이자를 로저스 대표가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가장 낮은 비율)라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통역했느냐”는 것이었다. 쿠팡 측 통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 위원장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알아야 할 의무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한다면 동시통역기를 차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개인 통역을 허용했던 이유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있다”고 일축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말을 끊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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