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30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국회 답변이 허위라면서 국회 측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ㆍ명령ㆍ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 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사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사를 접촉했던 시점(12월 17일) 전에 이미 쿠팡사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월 15일)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같은 달 17일 쿠팡사와 접촉 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쿠팡)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사는 국정원에 IT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쿠팡사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사에 요청하여 쿠팡사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하며,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동법 제15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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