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5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법상 인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존중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북한의 유엔 연례 북한인권 결의 권고사항 이행 촉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국 참여 검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구체적 적시, ▲국제 회의에서의 인권문제 지속 제기, ▲유엔 인권 특별절차에 대한 지정기여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환영한 바 있다.
국회 외통위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인권 중심 외교에 앞장섬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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