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 위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해 이뤄졌다.
농관원은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살폈다.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위반 행위는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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