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오픈마켓 허위 상품 제재에 칼을 뽑아 들었다. 부정확한 상품 정보로 오인을 유발하는 상품을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6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상품 등록 정책을 위반한 상품은 즉시 판매 중지 조치를 시행한다. 권고, 신규 상품 등록 제한 등 직전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당일 특가로 진행하는 골드박스, 한정 프로모션 등 고객 노출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반복 위반 시 판매 계정 정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이 제시한 상품 정책 위반 주요 사례는 △실물 상품에 존재하지 않는 용량·중량 등록 △등록한 상품 정보 간의 불일치 △상품명에 불필요한 키워드 표시 등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 정보 허위 기재다. 등록한 상품명 또는 용량·중량이 상품 이미지와 불일치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는 용량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임의로 수량을 곱해 상품 용량을 등록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또한 쿠팡은 '당일출고', '홈쇼핑 1위' 등 홍보성 문구를 상품명에 병기하는 것도 제재할 방침이다. 검색을 유도하는 유행어, 은어 등도 판매 상품과 무관할 경우 정책 위반으로 판단한다.
쿠팡이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오픈마켓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쿠팡이 직매입해 관리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비해 오픈마켓 형태의 마켓플레이스 상품은 일괄적인 감독·관리가 어렵다.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해 가품·불량 상품이나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최소화하고 상품 유통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9월부터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대표 이미지 등록 정책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대표 이미지가 허위로 설정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상품 바코드 등록 정책을 실시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일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섞여 나온다. 상품 등록 정책 기준이 까다롭고 모니터링 적발 시 조치가 과도해 정상적인 판매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반응이다.
쿠팡을 필두로 e커머스 업계의 플랫폼 자정 노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마켓은 지난 10월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 플랫폼 '마크비전'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IP)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무신사는 지난 6월 '할인율 부풀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고할인 상품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