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세미나 성료

2025-04-14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지난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 과 ‘12.3 비상계엄 ’ 에서 촉발되었던 ‘ 항명죄 ’ 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회원 다수는 물론 현역 군법무관 등 현장 인력까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항명죄의 해석과 향후 개선 입법 방향에 대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

박균택 의원은 “ 비정상적인 군 통수권자와 최상위급 지휘관들의 부당한 명령 , 격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법 체계도 합리적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 ” 이라며 , “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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