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DB하이텍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요구

2024-12-31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DB하이텍에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지배주주에게 보수를 근거 없이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그룹 회장,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제기청구에 대해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근거 없는 보수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회장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미등기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남인 김남호 회장 역시 미등기임원으로서 DB하이텍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이 최근 3년간 DB하이텍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총 179억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같은 기간 등기이사들의 총보수 59억원에 비해 3배에 달한다.

또한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의 보수는 같은 기간 DB하이텍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1003억원 대비 17.9% 일반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821억원 대비 21.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지배주주인 김준기와 김남호의 경우 DB하이텍의 미등기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이사이나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며 "업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일반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의 이익을 자신에게 특별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일 때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배주주라는 지위와 권한을 행사해 보수 명목으로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책임추궁대상 손해액은 최근 3년간 김준기와 김남호에게 지급한 보수액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DB하이텍은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의 소제기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DB하이텍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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