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1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맹성규, 문진석, 소병훈, 염태영, 윤종군, 이광희, 정준호, 조계원, 한준호,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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