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압수수색한 현금 증거물 등 분실

2025-08-19

관봉권 5000만원 출처 담긴 띠지·스티커 사라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주요 증거를 분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관봉권 5만 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 출처 파악에 사용된다.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해 사실여부를 조사 중으로 분실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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