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공개 초강수 뒀는데… 전현무, ‘의료법 위반’ 다시 도마 위

2025-12-26

“차에서 맞는 링거 위법”

연예계 번진 불법 의료행위 논란

전현무, 진료기록 공개에도 다시 의혹

방송인 전현무가 진료기록 공개에도 결국 과거 방송 화면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박나래로부터 불거진 연예계 불법의료 행위와 관련, 2016년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측은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 일부”였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당시 진료기록부 사본과 병원 수입금 통계 자료,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까지 공개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특정 약품으로 인해 전현무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되기도 했으나, 결백을 주장하는 초강수를 둔 만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진료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관련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었는데, 이외에도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엠빅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일부에서 탈모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 아래 이뤄진 처치여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 처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와 인터뷰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현무의 책임 여부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 역시 같은 방송에서 “환자는 처벌이 안 된다”면서도 “(의료인이)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달라고해서 없던 범죄 의사가 생겼다면 교사범이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으로 9년 전 방송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민원에는 시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됐다.

한편, 박나래로부터 연예계에 번진 일명 ‘주사이모’ 논란으로 인해 방송가는 비상이 걸렸다. 박나래가 비의료인 A씨로부터 자택 등에서 링거 처치나 불법 처방약 등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고, 이후 박나래와 같은 예능에 출연 중이던 샤이니 키와 유투버 입짧은햇님 등도 A씨의 불법 의료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전현무 역시 박나래와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점과 2016년 방송에서 공개된 모습 등을 토대로 의혹이 제기됐으며, 정재형, 강민경, 홍진영, 온유 등도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친분을 자랑했던 것이 화근이 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들 모두 A씨와 친분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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