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시 기록‧보관의무 삭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란을 선별.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용란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다. 물론 식용란 선별 및 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물 도축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