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 추가

2025-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단, 직접구매 해외상품 등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ㆍ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선 관세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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