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면세주류 병수제한 오늘부터 폐지

2025-02-26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2리터 내 병수 무제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현행 2병으로 제한된 면세주류 병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50% 감경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50%를 더 감면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2022년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출국장 이용객이 감소하자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감경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도 면세점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자 지난해 매출액까지 감경 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계가 영업이익, 매출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이 좋지 않다"며 "여러 측면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50%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현행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대기업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별로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다.

수수료율 50% 감면에 따라 앞으로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25%, 1조원 초과는 0.5%로 조정된다.

정부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단 2리터의 용량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가 해당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해외에서도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에 병수제한은 하지 않고 용량제한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병수제한에 걸리는 불합리한 측면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정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모든 휴대품과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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