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월별 신고 사후 납부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2025-0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관세사의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 개정안(대안, 취소안)’을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세사회는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에 대한 원안을 취소하고 중소기업과 관세사의 입장을 반영해 새롭게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관세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2028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기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세액 검증과 정확한 관세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일률적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중소 수입업체들은 년도별이 아닌, 월별 신고 납부 제도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세사 업계 또한 기존의 연 단위 신고 체계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반발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결국 개정안의 재검토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의 월별 신고 및 사후 납부 제도의 효과성과 중소 수입업체 및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지만, 업계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그리고 한국관세사회가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업계는 2011년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제도’(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이후, 특정 고소득 자영업자 및 사업체가 세무 당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가 이를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사업계 또한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를 통해 관세사들에게 새로운 업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청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 심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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