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이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6천명·13.3%), 일반 연수(2만6천명·6.2%), 관광 통과(2만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파악한 결과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서였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천명)은 전년보다 1만2천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천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