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TS트릴리온(대표 김용채)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 진행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16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불임 유발, 내분비계 교란 등 ‘생식독성’ 우려 물질이다. 이에 EU, 영국 등에서는 화장품 제조 시 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전량 리콜 조치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유해 성분을 포함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설립되어 TRUST(신뢰)에서 비롯된 브랜드명을 쓰는 국내 대표 탈모샴푸 제조사인 (주)TS트릴리온은 공식 홈페이지의 전성분표기를 살펴본 결과 7개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TS트릴리온의 제품 중 ‘티에스라퍼품샴푸베르가못’, ‘티에스라퍼품샴푸화이트브리즈’, ‘티에스라퍼퓸트리트먼트화이트브리즈’, ‘티에스라퍼품트리트먼트프레쉬베르가못’, ‘티에스퍼퓸트리트먼트크러쉬시트러스’, ‘티에스라퍼퓸미스트프레쉬베르가못’, ‘티에스디퓨저시크릿가든’ 등 총 7개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식독성 가능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샴푸, 트리트먼트, 미스트, 디퓨저 등으로 종류가 다양했으며 동시에 자사몰에서는 검색일 기준(2025년 1월 6일) 최대 72% 할인 등의 판촉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TS트릴리온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체와 태아에게 유해한 제품들을 값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개글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TS트릴리온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의 판매 중단, 전량 리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근거해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하는 것에 그쳤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유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시민회의는 2023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불임 유발, 내분비계 교란 등 ‘생식독성’ 우려 물질로 알려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 함유 제품 전면 폐기와 즉각 제외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