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포츠 공연 등 암표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암표 되팔이들은 좋은 자리를 1초도 안 돼 매크로로 대거 사들이고, 이를 정가의 수 배, 십수 배 가격으로 되팔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매크로 어플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놓고 거래돼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극심하게 부실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법 제재 수준 덕분에 대포 계정은 넘치도록 널려 있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유현종 NHN링크 스포츠 사업실 대표이사에게 매크로 암표상인 현황에 대해 물었다.

유 대표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티켓 링크에서도 오픈하는 시점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많이 갖추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문자, 탐지, 차단 등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계정에서 반복적인 매크로 구매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런 계정을 강제 탈퇴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수사 당국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묻자 유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티켓 수입은 프로 구단의 가장 큰 수입이며, 선수 연봉이나 경기장 시설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인데 이를 특정 세력들이 편취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과 문체부, 경찰 등이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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